다음주부터 투기지역 소재 주택이나 고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최고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담보주택의 투기지역 소재 여부, 고액 대출이나 고가 주택 여부 등에 따라 보금자리론 대출 시 0.1%포인트~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0.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내야 하고,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대출 금액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경우 0.1%포인트, 3억원이 넘으면 0.2% 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담보주택 가격이 4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0.1% 포인트, 6억원이 넘으면 0.2%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만약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현행보다 많게는 0.5%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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