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이 1일 오전8시부터 국책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직장을 폐쇄했다. 단체협약 해지와 개정과정에서 불거진 노조와의 갈등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노조 측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연구원 사측은 지난 달 30일 전체 노조원 58명 중 유학, 파견 등으로 공석인 경우를 제외하고 파업에 참여한 연구원 51명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했다.
사측은 ▦노사 의견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없고 ▦노조의 점거농성에 따른 소음이 심하며 ▦노조가 최근 개정된 연구원 규정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직장폐쇄 사유로 들었다. 노조의 파업권에 대응한 사측의 권리인 직장폐쇄가 시작되면 노조원은 직장 출입이 제한된다.
연구원 노사 갈등은 박기성 원장이 2월 "사측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단협 해지를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평가위원회, 인사위원회, 고용안정위원회 등에 노조의 참여를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박 원장이 비정규직보호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에 간섭하고 정부 방침과 다른 연구원들의 연구결과 발표나 인터뷰, 기고 등을 통제한다는 불만이 속속 터져나오면서 노사 갈등은 악화했다.
박 원장은 특히 9월 국회에 출석, "개헌을 하면 노동3권을 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해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박사급 연구원들이 노조를 결성,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것도 이 즈음이다.
직장폐쇄 조치에 대해 노조는 크게 반발했다. 지난 달 26일까지 사측과 집중교섭을 벌여 28개 핵심조항 모두가 사실상 타결된 상태였는데, 급작스런 직장폐쇄는 정부의 공공기관 강경대응 기조에 맞춰 불합리한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게 노조 측 판단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달 28일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워크숍 이후 사측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다"며 "윗선의 개입 없이 노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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