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한은에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사실상 구제금융성격의 긴급대출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감독원이 9월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한은법에 반영해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단독조사권 범위를 놓고 관계기관간 의견차가 컸지만, 한은이 조사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양보안을 냄으로써 1차 관문인 상임위 소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한은의 설립목적으로는 물가안정 외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금융 위기시 한은이 보다 부양적 기조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를 겪을 경우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해당 기관에 여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날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소위 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은 "한은이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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