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철과 통근열차가 100% 운행될 수 있는 것은 대체인력이 대거 투입된 덕분이다.
이들은 필수유지인력과 함께 수도권 전철의 기관사 등 핵심적인 자리에 집중 배치돼 정상 운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조작미숙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파업현장에 투입된 대체인력은 4,279명으로 내부인력이 3,680명이고 외부인력은 599명이다. 이 가운데 기관사는 828명(군 140명)이고 322명이 수도권에 투입되고 있다.
내부인력은 기관사나 차장, 역무원, 차량관리, 시설, 전기 등 과거 현업에 종사했다가 본사나 지역본부 사무실로 전환배치된 직원들이다.
또 외부인력은 퇴직기관사로 구성된 철도운전협회와 퇴직역무원 등의 철도운수협회 회원, 서울메트로 직원, 한국철도대학생 등이다. 유사시에 대비해 훈련을 받고 전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군인 140명도 투입돼 전동차를 운전하고 있다.
대체요원들은 상당기간 현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현업종사자들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차위치를 벗어나거나 열차문 오작동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27일 국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전환 기계 고장으로 열차가 40여분 멈춘 것도 군인 기관사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했다.
노조측은 "대체인력 중에는 철도경험이 적거나 고령자까지 있어 만약의 사고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업무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사측이 열차 운행률 높이기에만 집착해 대체인력을 마구잡이로 투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수도권 전철 등에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밖에 없다"며"대체인력도 필수유지인력과 동일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고령자는 복수근무를 통해 사고 가능성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대체인력 투입을 둘러싸고 부당노동행위 공방도 벌이고 있다. 노조측이 지난 9월8일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가 최근"철도공사의 외부 대체인력투입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당초 노조법 43조에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중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2006년 12월 법이 개정돼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은 파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26~28일까지 37억6,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화물 분야의 손실액이 21억2,0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여객분야 6억6,000만원, 대체인력투입 비용도 9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사진=최흥수 기자 choiss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