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대기업과 지역상인 사이의 갈등이 결국 정부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 강릉점의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통업종에 대해 정부가 법적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8월 19일 강릉중앙시장 번영회가 홈플러스 강릉점을 상대로 사업 조정을 신청한 이래, 양측은 자율조정 협의회를 다섯 번 개최하는 등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홈플러스 강릉점은 7,990.35㎡ 규모로 강릉 최대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8월 중 개점하려 했으나, 지역 상인의 반발과 중기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 밀려 개점을 하지 못했다.
양측의 협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중기청이 사업조정심의회를 구성, 강제 조정을 시작했다.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는 9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양측의 합의가 없고 중소기업 측의 피해가 분명하다고 인정된다면 최대 6년까지 대기업의 해당 분야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1961년 사업조정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법적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