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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외국대학 분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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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외국대학 분교 허용

입력
2009.11.2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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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중앙정부의 사무 권한 2,147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넘겨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총리실이 마련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제주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함께 음주 측정, 통고 처분 불이행자 즉결심판 청구 관련 사항을 수행한다.

또 제주에는 외국 영리법인이 대학과 대학원의 분교를 설립할 수 있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내국인 입학 자격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다. 또 국립대를 제외한 대학 학교법인 설립 허가권과 고등교육기관 지도 감독권도 제주도가 갖게 된다.

녹색사업과 관련된 제주도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과세특례 일몰 시점이 원래 예정됐던 올해 말에서 2012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된다.

이밖에 국민건강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연·흡연구역 지정 기준 및 방법, 식품위생법상 업소별 영업허가 방법 및 절차 등을 결정할 권한도 제주도에 부여된다.

제주도 자치권 확대는 각 법률에 명시된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기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제주도 조례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게 총리실의 목표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야 제주도 자치권 확대 방안이 정식 시행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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