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야구장 등 운동 경기장에서도 대형마트나 영화관, 호텔 등의 문화ㆍ상업ㆍ숙박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경기장에 판매ㆍ관광ㆍ숙박 등의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월드컵경기장, 10만㎡(3만평) 이상인 종합운동장, 아시안게임ㆍ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에 한해서만 수익시설을 허용했다. 규모가 작은 경기장에서는 관중석 일부나 지하공간에 간이 매점을 갖춘 것이 전부.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같은 규제가 사라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은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상업ㆍ문화시설 등의 복합기능을 갖춰 개발할 수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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