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골프장에서 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증인 4명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후원회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서 의원이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2만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은 "음식점 주인의 진술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고 박 전 회장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줬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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