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에 대한 환자권리를 국가가 법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아낸 김모(77) 할머니 가족이 "국가가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 다툼은 법원 재판으로 해결 가능하고, 이 사안은 국가 입법의무가 명백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외국 사례를 볼 때도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공현 재판관은 "국가가 연명치료 중단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과 헌법상 기본권과는 무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관 8명과 다른 논리로 각하했다.
김 할머니 가족은 지난해 5월 조직검사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할머니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할머니는 의료진이 대법원 판결 이후 호흡기를 제거했으나 140일이 넘도록 자가호흡하며 생존해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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