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자 사법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피해자와 가족들이 항소심에서도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기문)는 26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창일(88)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국가는 23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사건이 발생한 1975년부터 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5~20%로 이자를 계산해 총 635억여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을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이들의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는 민주헌정국가에서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위법행위로, 인권침해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국가의 불법행위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 후 국가는 배상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 "지연손해금 계산시점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발생과 동시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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