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기러기 아빠' 공무원은 고위직에 오를 수 없게 된다.
중국 선전시 정부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의 경우 요직(要職)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선전시는 최근 발표한'당정 정(正, 최고위층)급 간부에 대한 감독 강화 규정'을 통해 공무원 가족의 해외 거주 요건을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 선전시는 이 규정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 국적 또는 영구 거주권을 취득했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공직자는 조직의 주요 성원이 될 수 없다"며 최고위급 간부에서 배제토록 했다.
선전시는 또 간부들의 전횡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직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을 당정의 최고위급 간부가 임의로 고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최고위급 간부는 또 인사나 재무, 심사, 공권력 집행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선전시상무위원회의 탄궈샹(潭國箱)규율위원회 서기는 "당정 1인자들이 범하기 쉬운 월권행위와 착오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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