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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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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은 인권 침해"

입력
2009.11.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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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복에 학생의 명찰을 고정해 붙이는 관행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 교육감에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운동가인 양모(50)씨는 지난 5월 "대구 지역의 중학교 6곳이 교복에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정해 학생의 이름이 외부에까지 공개되면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들은 "이름표 고정 규정은 교복의 분실을 방지하고 학교 밖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성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정보이며, 고정된 명찰을 착용하는 규정은 학교 밖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이름을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체생활이 요구되는 학교 안에서 교복에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에 필요한 경우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관련 6개 학교 교장들에게도 고정 명찰제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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