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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법정 간다… 국민소송단 1만명 사업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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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법정 간다… 국민소송단 1만명 사업중단 소송

입력
2009.11.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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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민소송에 나섰다.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26일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 대전 전주지방법원 등 4개 법원에 동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 대전 부산 익산 등 4대강 권역의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이다.

국민소송단은 소장에서 "4대강 사업은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정부사업이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편법으로 건너 뛰었고, 환경영향평가도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진행하는 등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업의 처분들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며,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부터 이달 22일까지 모집된 국민소송 청구인 수는 총 9,505명, 이들이 직접 갹출한 소송기금은 약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인 중앙대 이상돈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외관적으로 볼 땐 하나의 행정소송에 불과하지만, 이는 오만과 독선, 아집으로 온 나라를 혼란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권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이끌어갈 대리인단은 모두 32명의 변호사로 꾸려졌으며, 공동대표는 최병모 백승헌 변호사가 맡았다.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인 이영기 변호사는 "절차적 위법을 법정에서 철저히 밝히고, 추후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은 소송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고, 소송에 필요한 추가 경비를 마련하는 모금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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