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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 최대 30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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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 최대 30년 징역형

입력
2009.11.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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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 처벌 강화를 위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최고 30년으로 늘어난다. 또, 아동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음주 심신미약 상태에 따른 감형(減刑) 요건도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5년인 유기징역의 상한이 20년으로 늘어나며, 형이 가중되면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감경 형량도 대폭 높아졌다. 사형의 경우 현재는 징역 10~15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선 징역 20~30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무기징역도 현재 징역 7~15년으로 감경할 수 있는 것이 징역 15~30년으로 무거워졌다.

'조두순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심신미약 감경 규정도 그 요건이 강화됐다. 우선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토록 한 현행 규정을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임의적 감경'으로 바꿨다. 또, 술에 취했거나 마약류를 흡입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땐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일단 정지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범인의 유전자정보(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땐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흉악범죄에 대해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법정형 체계를 고려했다"며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과 늘어난 평균 수명 등 변화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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