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예산낭비를 한 기관 등에 주는 제36회 '밑 빠진 독 상(賞)'에 대한민국 헌정회가 연로 국회의원에게 주는 지원금을 뽑았다고 24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퇴직 국회의원의 모임인 헌정회의 현재 내부규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 중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하거나,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지원금 지급시점에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는 모두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연로회원 1인당 보조금이 매달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라 2010년에는 약 780명의 회원에게 8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면서 "특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나 금액 등을 정한 규정을 헌정회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급 대상자의 재산이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 역시 전직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복리 향상을 위한 지원금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2000년부터 '밑 빠진 독' 상을 부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익사업 적립금(스포츠토토 적립금), 새만금사업, 경인운하사업 등이 이 상을 받았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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