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민들이 저렴한 요금의 배기량 1,000㏄ 미만 경차(경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된 운송사업에 1,000㏄ 미만 경형 택시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경형 택시 운행이 활성화되면 택시 이용 선택폭이 확대되고 서민들이 일반택시보다 20~30%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도권 택시사업자 단체와 경형 택시 도입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요금 책정과 경차 택시 도입 규모 등이 곧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일본의 MK택시처럼 수준 높은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해 택시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용택시나 심야 여성택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한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와 상속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광역급행버스의 면허와 요율ㆍ요금 결정업무를 국토부장관이 하도록 일원화하고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 최근 2년간 벌점이 2,400~3,000점에 이르면 감차명령 처분을 하도록 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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