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벌어진 국회폭력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7월 22일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 사이에 벌어진 폭력사태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의 김모 보좌관은 미디어법이 직권 상정돼 찬반투표가 진행되던 중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이미경 천정배 추미애 김성곤 최규성 등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은 찬반투표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됐다. 검찰은 미디어법 처리 직후 여야 의원들의 고소ㆍ고발이 이어지자 주요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맡기고 수사를 지휘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의원들 소환이 여의치 않아 직접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지난주 1차 소환통보를 했지만 불응해 다음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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