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군 납품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2006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 차례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과 달리 15명이 입건됐다. 그러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23일 해군 납품비리 및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지금까지 현역 대령 두 명(해군ㆍ해병대)을 포함해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또 과거 수사가 부실했던 것과 관련해 20여명을 적발했다.
처벌 규모로만 보면 과거 6차례 걸친 군 수사기관의 수사 및 조사와 비교할 때 상당한 성과다. 의혹 수준이던 수사방해도 사실로 드러났다. 특조단도 이날 발표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조단이 밝힌 구속기소자 4명의 혐의 대부분은 당초 사건 핵심과 무관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수 해군 소령의 폭로로 불거진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 계상해 국고 9억4,000여만원을 손실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구속기소자 혐의 중 납품비리로 국고를 손실한 경우는 해군 김모 상사의 600만원이 전부였다. 구속된 류모 해병대 대령과 이모 해군 군무원(서기관)은 해병대와 해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특조단은 또 수사방해 핵심으로 김모 전 해군 법무실장(대령)을 구속했지만 장기간에 걸친 수사방해가 대령 한 명의 힘으로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김 대령은 2002년 수뢰 혐의를 받던 이모 해군 서기관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올 초에는 해군에서 파견된 군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정보를 빼내 피의자들이 사전에 수사에 대비토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조단장인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과거 수 차례 수사와 조사를 한 사안이어서 관련자료 일부 폐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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