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용산참사 재발 방지" 유엔 권리위 보고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용산참사 재발 방지" 유엔 권리위 보고서

입력
2009.11.23 23:36
0 0

유엔 경제ㆍ사회ㆍ문화 권리위원회가 23일 용산사태와 관련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 실행에 앞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 권리위원회는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유엔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규약 시행 여부 심의 결과로 채택한 보고서에서 "강제 이주 및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 및 법적 보상 절차가 부족하고,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결여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강제철거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용산사건(Yongsan Incident)을 직접거론하며 재개발 시행과정에서 사전통보 및 철거대상자에 대한 임시 거주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및 권한 축소, 교수노조 설립 비인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남용 및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또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을 지적하며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호지제 폐지, 이민법 개정,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제도 등은 긍정 평가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