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통령'으로 불리는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매년 4회 이상 개최되는 EU 정상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하지만 각료 이사회는 6개월마다 돌아가는 순번의장국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돼 해당 회원국의 각료가 의장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EU 상임의장의 역할은 정상회의에 국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기는 2년 6개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오히려 EU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이 실세로 평가된다. 'EU 외교장관'으로 평가되는 이 자리는 인력과 예산을 주무르며 EU의 대외관계를 총괄한다. 외교대표는 이사회 사무총장을 겸하던 종전의 외교정책 대표와 대외관계 집행위원을 통합한 자리로 외무장관회의를 주재한다. 기존 외교정책 대표는 의사결정은 할 수 있지만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대외관계 집행위원은 정책 입안만 할 수있어,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보완했다.
외교 대표의 기능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유럽대외관계청(EEAS)의 신설이다. EU 이사회ㆍ집행위원회와 분리된 EEAS는 각국 외교관 등 5,000~7,000명을 거느린 막강한 조직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EU 이외 국가들에 머무르고 있는 130여개 집행위원회 대표부가 외교대표의 지휘를 받게 된다. 임기 5년인 외교대표는 EU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채지은 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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