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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권익위원장, 법개정 추진/ "비리 건설사, 공공 공사 입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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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권익위원장, 법개정 추진/ "비리 건설사, 공공 공사 입찰 금지"

입력
2009.11.2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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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청렴 결의대회'에서 "공공계약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고 로비를 일삼는 비리 업체는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서 제외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국이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려면 반부패와 청렴도에서 경쟁력을 갖춰야만 한다"며 "지속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기업은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결의대회 후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계약 과정에서 금품ㆍ향응제공 등 비리를 저지른 기업은 전체 공공기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 국회 회기 안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후속 방안과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활성화 대책 등도 요청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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