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등록금을 대출받으려면 소득과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친 연소득이 4,839만원(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이어야 한다. 전(前) 학기 성적은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대출 자격이 생긴다.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소득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연 1,592만원), 상환율은 20%로 결정됐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소득의 20%만큼 갚으면 된다는 뜻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 받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으로, 교과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 80만명이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소득(1~7분위)이나 학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교내외 장학금 및 별도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의 자녀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소득 이하일 경우 상환은 게속 유예하지만, 졸업 후 3년까지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파악해 상환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으로 대출 재원을 충당키로 하는 한편 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등 용도로 총 1조672억원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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