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9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압력을 넣어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비싼 값에 사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알선수재)로 국세청 안원구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국장은 2006~2008년 세무조사 선처 등의 대가로 중견 건설업체 C사 등 4,5개 업체로 하여금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의 미술품을 고가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이 매입한 미술품 총액은 C사 27억여원 등 모두 수십억원대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안 국장이 기업 세무조사를 지휘하는 자리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재직 당시에 이뤄져 직접적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미술품 구매 요구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세무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었던 보직에 재직했을 때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대상 기업의 책임자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안 국장은 그러나, "기업들에 미술품 구입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해 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 차장 시절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건넨 것으로 알려진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이 가인갤러리를 통해 매물로 나왔다는 점에 주목,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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