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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세대주 5년 거주해야 사전예약 대상에 임대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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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세대주 5년 거주해야 사전예약 대상에 임대주택 포함

입력
2009.11.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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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분양주택 외에 임대주택도 사전 예약방식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대상에 공공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임대 아파트도 포함하고, 본 청약 1년 전에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대상을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도 사전에 입지와 임대료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저소득 서민층을 배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실시키로 한 '5년 의무거주'에 대해 입주일로부터 세대주(당첨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에 5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하도록 명시했다.

의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세대주가 이사를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우선 환매해야 하며, 의무 거주 조건 외에 5~7년 전매제한 금지 조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실제 입주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주택을 직접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자에게 주민등록등ㆍ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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