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티-머니)로도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여권ㆍ주민등록증 발급 등 간단한 민원사무는 물론 건축허가, 영업신고, 자료열람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ㆍ자치구의 모든 민원사무이다.
소방서의 민원수수료와 서울시립미술관ㆍ역사박물관의 입장료, 남산통행료 등도 신용카드나 티-머니로 낼 수 있게 된다. 새 결제시스템이 도입돼도 기존의 현금 납부 방식은 유지된다.
시는 연말까지 `선ㆍ후불카드 통합결제시스템' 설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새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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