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는 재일교포 A씨 소유의 300억원대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모(52)씨에게 징역 8년을, 송씨의 부인 이모(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된 송씨는 법정구속됐다.
1934년 일본으로 건너가 크게 성공한 A씨는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를 관리하는 임대업체 S산업을 설립했다. 주로 일본에 거주했던 A씨는 관리인을 뒀다가 사기를 당하자 95년부터 8촌지간인 송씨 부부에게 일을 맡겼다. 그러나 이들은 A씨가 고령에 투병 중인 점을 악용해 사기극을 꾸몄다.
송씨 부부는 A씨가 300억원(2002년 공시지가 기준)에 달하는 서울 종로구와 강서구 일대 9,900㎡ 규모의 땅과 건물에 대한 권리를 96년 자신들에게 넘겼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 부동산을 20억원에 샀다는 가짜 계약서도 작성했다.
이들은 2002년 A씨가 사망하자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완벽한 성공으로 마무리될 듯 했던 범죄는 해당 건물에 살던 세입자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검찰에 알리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서명ㆍ날인에 신중해 항상 중요문서에는 한자로 자필서명을 한 후 인감도장을 찍었는데 해당 문서는 자필서명도 없고, 기재된 글씨도 A씨의 필체와 다른 점 등을 볼 때 위조된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크고 송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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