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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직무이행명령 취소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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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직무이행명령 취소訴

입력
2009.11.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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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시국 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직무 이행명령에 대해 "부당하다"며 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교육감이 상급 기관인 중앙 정부부처의 직무 이행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은 시국선언 경위와 내용, 성격, 징계 여부 등에 관한 깊은 고민과 법률 검토를 거쳐 내린 것이므로 직무 이행명령의 조건인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명령 취소 청구 소송'과 '직무 이행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대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기관 간 소송은 1,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김 교육감은 "징계를 서두를 경우 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교사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소송의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판결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교사의 시국선언이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놓고 충돌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을 직무이행 거부로 볼 것인지도 살필 전망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번 소송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소송 절차의 진행과 판결 시점 등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이 다음달 2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 교육감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그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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