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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상대 친자 확인訴, 30대 여성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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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상대 친자 확인訴, 30대 여성 1심서 승소

입력
2009.11.1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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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현직 장관 A씨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최근 법원에서 승소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A씨는 판결 이후 항소해 이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보통 친자 확인 소송에서 양측 주장이 다를 경우, 원고와 피고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근거로 판결하지만, 이 사건 1심에선 DNA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친자확인을 위한 DNA 대조검사를 하지 않아, 원고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가사분쟁 전문 변호사는 "법으로 DNA검사를 강제할 수 없지만, 이를 거부하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30대 여성은 A씨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3월을 전후해 소송을 냈다. A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심에선 공무가 많아 DNA검사를 하지 못했지만, 2심에선 필요할 경우 절차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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