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금융공기업들은 임금이 깎인다.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 대출로 전환되고, 예산을 별도 편성해 지원이 이뤄지던 경조사비도 없어지게 된다. '신의 직장' 환경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 각 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경비 증가율은 최대한 억제하고 총 인건비도 동결하되, 다만 호봉승급분(1.6%)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특히 상대적 고임금을 받고 있는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올해 노사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5% 이상 삭감토록 했다. 경상경비도 동결이 원칙이지만 경영실적평가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1% 증액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0.5~1% 삭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과도한 복리후생도 금지된다. 지금까지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공짜로 지원해주던 것을 '융자'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학자금의 경우 지난해 53개 기관에서 1만2,000명에게 약 320만원을 무상 지원했다. 아주 낮은 금리로 지원하던 직원 주택자금 대출도 이자율을 은행금리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건비의 편법운용도 금지된다. 주말ㆍ야간근무수당 등 시간외 수당의 할증률은 근로기준법상 하한 기준(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많은 기관들이 시간외 수당을 방대하게 해석, 최대 1.83배까지 지급해왔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이 같은 정부지침을 따를 지는 미지수다.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지침이 노사단체협약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침을 만들었는데, 공기업 3곳과 준정부기관 18곳 등 21곳이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경영평가에 이 지침의 이행여부를 반영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학자금 무상지원의 경우 정부가 1993년부터 유상지원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시달했지만 노조 반대 등을 이유로 기관들이 15년 이상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가중치를 둬서라도 반드시 고쳐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97개 기관에 직접 적용되며,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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