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는 등의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는 총 185건으로 2007년(55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2005년에 17건이던 위반 사례가 불과 3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101건)가 전체의 54.6%로 가장 많았고,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49건), 인터넷공유사이트(P2P)에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 취급에 소홀한 경우(23건) 등도 많았다. 기관별로는 공사와 공단 등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61건), 지방자치단체(22건), 정부부처 등 국가행정기관(13건) 등의 순이었다.
밀양시청의 한 공무원은 지난 7월 시청 차량등록관리시스템에서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150명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줬다 적발돼 직위해제 됐다. 또 P2P를 통해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게재한 공무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08년 3년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62명 중에서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했고, 224명은 경고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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