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김재경 법률지원단장으로부터 '집시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집시법TF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일몰 이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음과 집회·시위시 복면착용 금지 등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라며 "일반인이 착용하는 마스크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아닌데도 야당이 '마스크 금지법'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헌재의 취지는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금지 시간대를 두는 것은 기본권 제약"이라고 비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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