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마감기한은 다가오고, 차량인도시기는 감감 무소식이고…'
올해 자동차 매매 계약을 했으나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인도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소비자들의 출고를 앞당겨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4월부터 내수 활성화와 배기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와 취ㆍ등록세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후차 교체지원제도가 올해만 한시로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인도 시점에 따라 차종별로 몇십만원에서 300만원 가량을 더 내야 하는 일이 생기자 소비자들이 각양각색의 요구를 하고 있다.
먼저 막무가내식 고객. 무조건 올해 안으로 차를 인도하던지 아니면 영업소에서 알아서 혜택금액만큼 깎아달라는 유형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경쟁 회사의 다른 차종을 사겠다는 발언도 빼놓지 않는다.
더 나아가 분쟁불사형도 있다. 일부 손님은 영업사원이 올해 안으로 차를 인도하기로 분명히 약속했으니 '차를 빨리 내놓지 않으면 사기'라며 언성을 높인다.
설득형 고객도 있다. 영업사원에게 원래 지원대상자가 아닌 고객과 자신의 차 출고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 즉 처음 차를 구입하거나 2000년 이후 차를 교체, 노후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과 '순서만 바꿔 달라'는 것이다.
영업사원이 손사래를 칠 경우, 설득형 고객 중에는 자신이 '직접 지원혜택을 못 받는 고객과 협상하겠다'며 먼저 계약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이처럼 올해 내 인도가 어려운 인기 차종은 현대차의 쏘나타, 르노삼성의 SM3가 대표적이다. 이들 차는 11월 계약자의 경우, 앞으로도 2~3개월을 기다려야 해 연내에 차를 인도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급이 어려운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도요타의 캠리, 폴크스바겐의 골프도 여기에 해당된다.
한 자동차 영업사업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노후차 교체 혜택을 못 받는 고객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그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며 "지원혜택을 출고시점이 아니라 계약시점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해약사태나 소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