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부의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표방한 '광교 비즈니스파크'건립 프로젝트가 재공모에 들어가면서 공모 지침을 크게 완화, 본래 추구했던 도시 자족기능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광교 비즈니스파크 공동시행자(경기도, 용인ㆍ수원시, 경기도시공사)는 주요 건설사 및 금융사 등 150여곳을 상대로 16일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를 열고 대기업 본ㆍ지사 의무 유치 조항 철폐와 초고층 랜드마크 의무 건설 삭제 등 기존 계획을 대폭 변경한 공모안을 제안한다.
바뀐 공모안은 ▦대기업 본ㆍ지사 3만3,000㎡(1만평) 의무 유치 철회 ▦외국기업 유치 가점 삭제 ▦50층 이상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의무 건립 면제 ▦토지비 납부기간 연장(5년→7년) ▦컨소시엄 구성 제한 삭제 및 단독응찰 허용 등 주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핵심 사업계획들이 무리하게 변경됨에 따라 본래 계획했던 사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교신도시 복합업무시설인 '비즈니스파크'는 11만8,500㎡(3만5,800평)의 부지에 대기업 본ㆍ지사 등을 유치, 광교신도시의 자족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
하지만 공모지침 변경으로 의무 조건이던 대기업 본ㆍ지사 유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업무시설보다 상업시설의 비중이 올라가 자족기능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사업자 선정이 유찰되면서 경기도 등 사업공동시행자가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 같다"며 "투자자에겐 유리해진 반면, 자족기능의 핵심 조건들이 사라져 광교가 허브 기능을 가진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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