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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업자·공무원·경찰… 재건축 '뇌물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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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업자·공무원·경찰… 재건축 '뇌물 백화점'

입력
2009.11.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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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아파트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잠실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부대공사 입찰 등 전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은 물론, 공무원과 경찰관, 공사업자 등까지 가세해 '뇌물 잔치'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동부지검은 잠실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성남 등 8개 지역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 관련, 28억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받은 조합 관계자와 인허가 공무원, 브로커 등 3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업체 선정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잠실 모 재건축단지 조합장 고모(61)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재건축 아파트 창호 공급업체로 선정해준 대가로 모 창호업체 대표 김모(50)씨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양모(38)씨 등 브로커를 통해 고씨 외에도 조합 간부들에게 14억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잠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이모(59)씨도 아파트 청소 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3,800만원을 받는 등 8,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공무원들도 '검은 거래'에 가담했다. 전직 경찰관 김모(40ㆍ구속)씨는 모 아파트 단지 조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친분을 이용, 공사업자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 일부를 후임 조합장 등에게 전달하는 브로커 노릇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청 6급 공무원 김모(52)씨도 거여동 개재발 사업과 관련해 정비업체로부터 1,700만원과 함께 수시로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국내 유명 D건설사 이모(47) 부장도 잠실 모 지역 재개발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 간부들에게 2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비리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다른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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