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가 난 부산 중구 신창동 '가나다라 실내 실탄사격장'은 이모(63)씨가 2005년 8월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그 동안 주로 미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해 왔다. 5층짜리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이 사격장의 전체 면적은 277.43㎡이며, 격발장에는 5개의 사대가 설치돼 있고 별도 휴게실도 갖추고 있다. 현재 보유 총기는 22구경, 38구경, 45구경 등 모두 14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허가된 실탄사격장은 총 118개. 문제는 이들 실탄사격장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매우 미비하다는 점이다.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나 소음 등에 대비한 설비규정은 비교적 엄격하지만, 이번과 같은 화재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실탄사격장을 규제하는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은 ▦실탄이 뚫지 못할 정도의 천정 및 벽, 바닥 두께 ▦철저한 방음장치 ▦실탄이 빠져나갈 수 없는 창문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탄으로 인한 스파크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비상출구나 화기소지 여부 등을 정한 규정은 전혀 없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사격장 내 방음재에서 배출된 유독가스가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왔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방음재의 재질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격장 시설점검 대행기관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따르면 국내 사격장들은 주로 합성소재인 '폴리우레탄폼(난연성스폰지)'을 방음재로 사용한다.
그러나 소방안전기술원 관계자는 "폴리우레탄폼이 방음성능이 있고 불이 잘 안 붙는 것은 맞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기준치(광학밀도값 400) 이상의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발생한다"면서 "소방안전법은 문화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폴리우레탄폼을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사격장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이 미비하니 점검도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 경찰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일 문제의 사격장에 대해 합동안전점검을 했지만 별다른 지적 사항이 없었다. 또 이 사격장의 8대 폐쇄회로(CC)TV 중 한 대가 작동하지 않았으나 이 역시 지적되지 않아 '부실점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사격장단속법'에 화재대비 규정을 넣거나, '소방안전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실탄사격장을 추가해 방재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법의 소관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경찰청은 "법체계상 화재규정은 소방안전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소방대상에 (사격장)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소방방재청은 "이를 테면 유치원도 소방서에서 '소방완비필증'을 받아와야 교육청에서 설립허가를 내준다. 경찰청도 이 같은 방식을 따르면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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