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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할증 기준 다양화 최고 200만원까지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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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할증 기준 다양화 최고 200만원까지 선택한다

입력
2009.11.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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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50만원 이하면 웬만하면 자비로 고치시죠." 내년부터는 차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나 정비업체로부터 받던 이런 권유가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년간 50만원에 묶여 있던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최고 200만원까지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당장은 희소식이지만, '공짜수리'같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50만원인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내년 1월부터 50만, 100만, 150만, 200만원으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는 약간의 추가 보험료(0.9~1.2%)를 내고 자기 사정에 맞게 할증기준을 선택하면 된다. 가령, 연간 70만원 보험료를 내던 운전자가 할증기준을 ▦100만원으로 올리면 6,200원 ▦200만원은 8,100원만 더 내면 된다.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가입자도 추가 보험료만 내면 언제든 할증기준을 올릴 수 있다.

그 동안 할증기준이 50만원일 때는, 30만~40만원 수리비가 나와도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는 권유가 많았다. 소액이라도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향후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중지되는데다, 행여 한 번이라도 더 사고를 낼 경우 '3년간 2회 이상'이라는 사고다발 기준이 적용돼 보험료가 오히려 할증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기준을 200만원으로 올릴 경우, 가령 190만원짜리 사고가 나도 3년간 할인혜택만 포기하면 자비를 들이지 않고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당장 보험사들은 제도가 악용될까 우려하고 있다. 1만원도 안되는 부담으로 할증기준을 늘린 운전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200만원짜리 보험수리를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 또 200만원 이상 견적이 나와도 운전자가 정비업체에 약간의 '뒷돈'을 주고 수리비를 2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편법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정비업체 수리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 하지만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이런 '편승 수리비'가 늘어날 경우, 사실상 막을 대책이 마땅치 않다"며 "이로 인해 보험사의 전체 손해율이 높아지면 결국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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