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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회찬에 후원금 낸 판사, 징계 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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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회찬에 후원금 낸 판사, 징계 사안 아니다"

입력
2009.11.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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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인의 연구소 후원모임에 참석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논란에 휘말린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12일 대법원 관계자는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징계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법원 차원의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해외순방 중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귀국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조사를 공식 종료하기로 했다.

마 판사는 6일 미디어법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검찰이 민주당은 빼고 민노당 측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부 보수언론은 마 판사가 지난달 30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마들연구소 후원행사에 가서 후원금 10만원을 낸 사실을 보도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정치인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 판사는 이에 대해 "젊은 시절부터 노 대표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고 지난달 가족상을 당했을 때 노 대표가 문상을 온 데 대한 답례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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