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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용차 첨단기술 상하이차로 유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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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용차 첨단기술 상하이차로 유출 확인

입력
2009.11.1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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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기술이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이 밝혔다(본보 2008년3월4일자 1ㆍ6면, 3월5일자 1ㆍ5면 단독 보도). 이에 따라 상하이차의 이른바 '먹튀'논란이 한층 가열되면서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묻지마 해외매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은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상무) 이모씨와 같은 연구소 수석연구원 김모씨, 책임연구원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하이차를 대표해 기술 유출을 지시한 연구소의 중국인 부소장 장모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올해 초 장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허용했으나 그 뒤 장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쌍용차의 모기업인 상하이차에서 파견된 장씨로부터 "독일 FEV사와 쌍용차가 공동개발중인 디젤 하이브리드차 중앙통제장치(HCU)와 소스(source)코드에 대한 기술설명서 등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년 7월 FEV사에 이메일을 보내 자료들을 상하이차에 넘겨주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이사회 결의나 기술이전 계약 등의 절차나 대가 없이 대주주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모기업이라도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면 기술이전 계약 없이 핵심 기술을 넘기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차는 자사의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시제품 개발이 여의치 않자 쌍용차 기술을 입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쌍용차의 디젤 하이브리드차 HCU는 우리 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5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개발하던 사업이다.

이씨 등은 2007년 6월 쌍용 카이런 자동차 디젤엔진과 변속기 기술 관련 핵심 자료들을 상하이차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 연구소 임직원 7명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등을 통해 현대차 하이브리드차 회로도와 자동차개발계획 자료를 빼낸 사실도 추가로 확인,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본보 2월17일자 12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기업을 해외 기업에 매각할 때 기술유출을 막을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개정해 해외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ㆍ합병 시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07년 이 법을 제정할 때 사전심의 부분을 넣었다가 "해외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막판에 삭제했다.

한편, 검찰은 2007년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2년 10개월 동안이나 '늑장 수사'를 벌여 결과적으로 상하이차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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