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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독립기구 설립을" 김상조 한성대 교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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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독립기구 설립을" 김상조 한성대 교수 주장

입력
2009.11.1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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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 민원·분쟁 처리 기능을 떼어내 독립기구를 설립하고, 금융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주제의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집중시킨 현행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소비자 보호 업무 제도를 금융감독원에 집중시킨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며 "진정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민원·분쟁 처리기구라도 조속히 독립 기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또 "민원ㆍ분쟁 처리기구(ADR)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조정 결정 전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소송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융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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