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LCD(액정표시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일본의 경쟁업체인 샤프와 벌인 다툼에서 패했다.
20일 블룸버그 통신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사프가 측면 시야각 등을 개선하는 자사의 LCD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샤프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삼성전자가 LCD 모듈 기술 등과 관련된 샤프의 특허권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문제가 된 LCD를 채용한 삼성전자 TV와 컴퓨터 모니터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ITC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는 데,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까지는 통상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내년 1월경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대미 수출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기술을 대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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