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쌍용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 측의 요청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쌍용차 연구진이 독일과 공동 개발 중이던 하이브리드카 핵심 기술과 SUV 차량인 '카이런' 디젤엔진 기술 등을 무단으로 넘겨줬다는 것이다. 상하이차는 합법적 인수ㆍ합병(M&A) 절차를 거친 쌍용차의 모기업이지만, 별도 법인인 만큼 이사회 결의나 라이센스 계약 등을 통해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런 절차 없이 기술을 넘겨준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카 관련 기술은 정부가 연구개발비의 50%를 지원한 미래 성장동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중국과의 자동차기술 격차는 2004년 4.4년에서 2007년엔 3.6년으로 좁혀졌다. 더욱이 경쟁이 치열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기술 격차는 미미한 수준이다. 상하이차로 넘어간 하이브리드카 핵심 기술이 그나마 우위에 있던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된다.
상하이차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기술만 빼내고 쌍용차를 버렸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도 가열될 수밖에 없다. 사실 자동차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는 상하이차가 2005년 1월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부터 제기돼왔다. 상하이차는 불과 5,900억원에 쌍용차를 인수했다. 신차 개발비가 통상 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일부 기술만 넘겨 받아도 거뜬히 투자액을 회수하는 셈이다. 상하이차로서는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해봐야 기대 수익률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M&A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금도 공적 자금이 투입된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등을 해외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만,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론스타와 쌍용차 사태에서 보듯 엄청난 국부와 기술유출 우려가 있는 해외 매각에 대해선 정부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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