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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합격인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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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합격인원 확대 추진

입력
2009.11.1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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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최소 합격인원을 늘리고, 변호사에도 최소 합격인원제를 도입하는 등 전문 자격사의 합격 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형 약국이 허용되고, 의사의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1일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용역 연구보고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정부의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우선 전문 자격사의 합격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하고 있는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은 최소합격인원을 현재보다 늘리고, 변호사와 법무사에는 새롭게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5,891명으로 미국(268명)의 20배가 넘으며, 공인회계사도 1인당 3,950명으로 미국(895명)의 4배를 웃돈다.

경력자에 대한 시험 특례도 폐지된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한 경우 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등의 특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 자격사의 배타적인 업무 범위도 대폭 축소해 일반의약품(OTC)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KDI의 의견이다.

또 ▦의사 및 관세사 유인ㆍ알선 행위 허용 ▦변호사, 의사 등의 광고 규제 완화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 가격 자율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영업조직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각 분사무소에 1인 이상 자격사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한 명의 자격사가 여러 곳의 분사무소(분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ㆍ법무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의 동업도 허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회계 부문 등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법인 약국'의 설립을 허용해 기업형 약국의 등장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규제 완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구광역시 약사회는 이날 공청회장에 '국가가 전문직을 말살해도 되는가' '전문직을 재벌이 독점해도 되는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공청회에 참석한 한 감정평가사는 "수수료 자율화가 되면 감정평가 체계가 왜곡돼 국민경제에 해가 되고 감정평가사 인원이 늘어나면 생계 유지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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