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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카데미] 세종시법 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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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카데미] 세종시법 개정 여부

입력
2009.11.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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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 추진 문제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여권은 법 개정을 통한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의 성격과 내용을 대폭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개정이 추진되는 세종시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후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추진됐다. 이 법안은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이전 대상 부처'가 아니라 '이전 비대상 부처'만을 명시하고 있다. 6조 2항에서 '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2005년 당시 12부4처2청의 정부 부처는 세종시로 이전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들이 통ㆍ폐합되면서 이전대상 기관은 9부2처2청으로 조정됐다. 9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이다. 2처는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이며, 2청은 국세청과 소방방재청이다.

이전 부처는 16조 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여권이 장관 고시 방식을 택할 경우 이전 부처의 축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장관고시를 통한 이전부처 대폭 조정은 법리 논쟁을 부를 수 있다. 이 법 2조가 세종시의 기본 성격을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 장관고시 수정론 보다는 법 개정론이 확산될 수 밖에 없었다. 이전부처를 대폭 축소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업, 교육, 과학도시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이전 부처의 미세 조정은 장관 고시로 가능하다"며 "그러나 기업, 과학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전환하려면 법안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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