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작정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묻지마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힌 원고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잇따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최종한)는 J창업투자회사가 "근거없는 소송 제기로 주식 처분이 지연됐고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며 허모(5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해당 소송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쪽의 주장이 사실적ㆍ법률적 근거가 없고 이를 알면서도 일부러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씨는 자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소송을 제기해 J사에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줬다"며 "허씨는 J사의 변호사 비용 등 2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허씨는 2004년 J사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2008년 이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J사는 승소 이후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소송비용을 일부 돌려받았고,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 한도를 넘은 추가 비용을 마저 돌려 받게 된 것이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71단독 박원규 판사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낸 김모(80)씨에게 "불필요한 소 제기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지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대방에게 위자료 4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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