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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특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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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특진비

입력
2009.11.10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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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병원들이 환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첫 번째 횡포는 선택진료비(특진료) 부당징수. 이미 알려진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서울의 대형병원 들은 주(主)진료과 아닌 방사선, 마취 등에까지도 환자 동의 없이 특진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25~100% 비싼 진료비를 챙겨왔다. 8개 대형병원이 3년간 환자들로부터 부당 징수한 돈은 무려 3,300억원이나 된다.

두 번째 횡포는 일종의 소송방해.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특진료 피해 환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병원이 여기에 필요한 서류(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서류를 떼지 못하면 환자들은 부당하게 낸 특진료를 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담센터가 풀 가동되고 있을 정도로 상담 건수는 많지만 실제 구제신청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며 "그 이유로는 '서류 준비 애로'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이 접수 기한(6일) 이후에도 피해신고를 계속 받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 병원의 경우 상담 건수는 70여건에 달했지만 피해구제 신청은 '0'건을 기록했다. 환자들이 챙기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론 병원들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집단분쟁조정에는 피해 소비자가 최소 50명이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집단 피해 구제 방침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병원들로선 물론 집단소송을 당하는 게 싫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정당한 서류발급까지 기피하는 것은 정말 '쿨'하지 못한 행동이다. 공정위 조사내용이 부당하다면, 그것은 별개 소송에서 따지면 된다. 자발적으로 부당 징수분을 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정당한 소송절차까지 '방해'한다면 병원명성이 아까울 뿐이다.

정민승 경제부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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