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폭력이 아니어도 지나친 소음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줬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해 해당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불법 시위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용산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A(51ㆍ여)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일부 혐의를 무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이용됐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소음을 낸 것은 폭행이 될 수 없다는 전제로 무죄를 선고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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