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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 채권단 항소심 '조정 기간'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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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 채권단 항소심 '조정 기간' 두기로

입력
2009.11.10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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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에 달하는 소송가액으로 사법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차 채권 환수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조정 기일을 잡았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강영호)는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이뤄진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 기일을 잡아 양측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이달 10일로 연기했지만, 곧바로 선고를 하기보다 조정을 통한 합의를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고 소송 당사자들간 이해관계도 복잡해 조정안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채권단은 1999년 6월 삼성창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지급받고, 삼성차의 주주인 계열사가 2000년 12월 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2005년 소송을 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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