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최근 수년 동안의 개인 납세내역을 입수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효성 임직원을 일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검찰과 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최근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상 효성 전무의 상속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개인 세금 납부 내역을 입수해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석래 효성 회장과 조현문 효성 부사장 등 다른 총수 일가의 개인 납세내역도 함께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전무가 미국에서 매입한 7건 이상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와 이 과정에서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의 개인 납세내역 분석에 착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구매자들은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검찰은 또 최근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부동산 매입 경위와 관련해 효성 임직원들을 일부 소환해 매입 자금의 출처를 조사했으며 효성 측으로부터 자금 출처와 관련된 일부 자료도 넘겨받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납세자료 분석 과정에서 해외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뿐 아니라 검찰이 2007년 말 작성한 첩보수집보고서에 명시하고도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편법 증여나 재산 해외유출 등 의혹과 관련된 단서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현준 사장 소유로 의심되는 미국 부동산이 2건 더 확인됐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효성 총수 일가의 해외 부동산 매입 건수는 모두 9건이 된다.
이 의원은 또 "효성아메리카가 코플랜드라는 유령회사에 300만달러의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이 회사 사장 김모씨가 파산신청을 하자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는 수법으로 미국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효성아메리카는 코플랜드에 담보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라 김씨의 또 다른 회사인 '다운스포츠'와 의류 등 거래를 하면서 김씨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미국 비자금 조성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황당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