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월부터 서울 근교 등산로 주변 음식점 51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식중독균이 검출된 김밥을 파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밥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거나(3곳)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거나(3곳), 쇠고기•돼지고기•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2곳) 음식점들이 단속망에 걸렸다.
또 식품규격기준 표시가 없는 식재료를 유통하거나 신고없이 영업한 음식점이 각각 2곳이었고 계곡에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한 음식점 5곳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청계산 입구의 S식당은 유통기한이 3년6개월 지난 튀김가루 등 10개 품목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가 단속됐다. 특히 청계산 입구의 C식당과 북한산 입구 한 식당의 김밥에서는 설사와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식중독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1,000cfu/g)를 4∼8배 초과해 검출됐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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