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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입원… 정신병원 무더기 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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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입원… 정신병원 무더기 탈법

입력
2009.11.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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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본인 동의 없이 입원시키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신병원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7~9월 전국 민간정신의료기관 52곳의 운영실태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 63건을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사업정지) 3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중 고발 사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의 입원 시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친족(형제)이 보호의무자로 동의하고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원기간 6개월이 지났으나 관할 시ㆍ군ㆍ구 단체장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없이 퇴원시키지 않은 경우 ▦입원동의서에 정신과 전문의의 서명 및 환자에 대한 의견 없이 입원시킨 경우 등이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에 한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비자의입원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와 보호의무자가 없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 입원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2008년 현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전체 비자의입원의 74%를 차지, 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 11.0%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5건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후 환자에게 그 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로, 각각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퇴원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경고 및 사업정지 대상기관은 정신과 전문의나 간호사 등 종사자 및 시설 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현장조사 대상기관 중 치료실태가 열악했던 정신의료기관 1곳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실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수립,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행정요원, 시‧도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이 법을 준수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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